구매대행의 세무 정리 - 블로그
중개매출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검토 사항
<회사현황>
회사는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신발을 주문받고, 미국 현지 판매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해당 신발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세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 고객 매출가격 100, 부가세 10, 미국현지판매업자 매입금액 70
(회계처리는 현금거래로 가정하였음)
Activity | 회계처리 | 비 고 |
고객 주문 및 대금결제 | 현금 110 / 매출 100 부가세 예수금 10 | 매출이 총액으로 100이 계상되고, 향후 부가세로 10을 납부 |
미국현지업체 송금 | 매입 70 / 현금 70 | 미국현지 판매업자의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화송금 |
<검토결과>
부가세법상에 의하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예의 경우에 부가세로 납부할 금액은 10이 아니고, 중개수수료에 대해 10%인 3.6입니다. (상세계산은 다음장)
한편, 단순한 중개 내지 대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업체가 물품값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물품값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한 계약과 증빙에 의하여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증
회사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업(구매대행), 전자상거래를 추가하였으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으나, 일반 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일반 재고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의 구분기장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관련 내역이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고, 각 회사 및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사항이 입력되어 대사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일반 재고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이 철저히 구분기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별도 기장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일반 재고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의 계정과목을 구분하고, 구매대행매출의 경우 매입과 상계하여 매출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매대행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
가. 해외물품대금 송금내역 및 관련 인보이스
나. 거래 상대방 상호, 모델번호, 상품이미지, 가격등 거래상대방과 물품정보
다. 해외 사업자와의 구매계약서(가능하다면)
라. 소비자의 결제금액에 대한 구분 경리한 내역
예시 > 110의 구성 = 물품대 70 + 중개수수료 36.36 + 부가세 3.636
부가세 매출로 36.36을 신고하고, 부가세로 3.636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물품대에 몇 %를 중개수수료로 받는다는 것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비자의 주문정보
소비자의 주문정보와 구매물품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만큼 주문정보의 구비도 필요합니다.
5. 사이트 약관
가능하다면, 사이트에 일반 재고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을 별도의 공간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고, 소비자 약관에 구매대행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국세청 소명에 대한 대비
부가세 불일치에 대해서는 100% 세무서에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므로 상기 자료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기장사무소와 충분히 협의하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관련 유권해석등> 부가-478,2011.05.11, 부가-3663,2008.10.16, 서면3팀-707,2008.04.03, 서면3팀-147,2008.01.17, samili.com handpicked Q/A, 조심2011서1534,2011.06.23, 국세청질의회신등
[출처] 구매대행 업체 부가세 환급|작성자 이경원
제 블로그를 보고 업체 사장님께서 쪽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비밀유지를 위해서 업체명 등을 xxx로 표시합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관련 검토사항
<회사현황>
회사는 xxx생명 및 xxx생명등과 고객납품계약을 하고, 총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미국현지법인에서 xxx생명 및 xxx생명등의 고객에게 직접 납품되었고, 해당 물품대금을 미국현지법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부가가치세법 측면과 고객사와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측면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자가 단순히 제품의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아니라 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발행하고, 신고 및 납부도 상기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거래대금 총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
수수료이외의 물품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및 청구서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회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없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상기와 같은 실무와 법상의 괴리 문제로 일부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
2. 고객사와의 관계적 측면
회사가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면 내용파악 및 불보합여부의 이유로 해당내용은 고객사에게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사는 당사가 부가세 2만 납부하는데 우리에게 10을 받아 갔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경우도 수정신고 및 재무제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시 확인사항 및 필요자료>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서비스업(구매대행)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구매관련 서류 : 해외물품대금 송금내역 및 관련 인보이스, 물품운송장, 모델번호, 상품이미지, 가격등 거래상대방과 물품정보
3. 세금계산서 : 고객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4. 구매업체와의 계약서 : 구매업체(미국법인 xxx)와의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구매대행이므로 당연히 배송 및 물품의 하자등에 대해서 구매업체가 책인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고객사와의 계약서 : 소비자의 결제금액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시 > 110의 구성 = 물품대 80 + 중개수수료 27 + 부가세 3
또한 수입부가세 및 관세는 당사 책임이 아니라는 사항, 물품의 하자는 구매업체에 있다는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상기내역에 대한 정리자료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물품대, 관련비용, 환율, 송금액, 매입시, 송금시의 환율정보를 정리하여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얼마인지 계산한 내역
7. 부가세 신고자료 : 2011년 더존 전산파일 및 201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류 일체
구매대행 부가세관련 향후 개선사항
1. 부가세 관련 자금관리 방안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고객사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매입대금이 80, 수수료 20 이라고 가정할 때
CASE1 총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 공급가액 100, 부가세 10 -> 입금액 110 -> 부가세 납부금액 10
결론: 회사 현금 수입 100
CASE2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 공급가액 20, 부가세 2, 추가청구액 80 -> 입금액 102 -> 부가세 납부금액 2
결론 : 회사 현금 수입 100
고객사와 공급가액이 100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무관하게 회사의 현금수입은 동일합니다.
다만 자금계획의 측면에서는 매출부가세를 별도로 유보하여 납부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6월말, 12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입금은 되지 않았으나 익월 25일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금관리가 필요합니다.
2. 고객사(법인)와의 거래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고객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경우 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매입부가세를 모두 공제받기 때문에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지, 부가세가 얼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회사는 거래총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매입부가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비용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한다면 당사는 타회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가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유형을 구매대행으로 정립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구매대행 내용으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료만 발행하고, 기타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청구서 및 계약서로 대체하는 방안 또는 해당 금융회사가 미국현지법인(xxx)로 직접 송금을 통해서 부가세를 줄이도록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사의 현금수입은 차이가 없으나 고객의 비용이 부가세만큼 절감되어 계약성사의 가능성을 높혀줍니다. 만약 당사와 계약이 확실하고, 고객사의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부가세 만큼 당사의 현금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CASE1 총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 공급가액 100, 부가세 10 -> 입금액 110 -> 부가세 납부금액 10
결론: 회사 현금 수입 100, 고객사 비용 110
CASE2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 공급가액 20, 부가세 2, 추가청구액 80 -> 입금액 102 -> 부가세 납부금액 2
결론 : 회사 현금 수입 100, 고객사 비용 102
CASE2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고객사 예산 110으로 결정)
: 공급가액 25, 부가세 2, 추가청구액 80 -> 입금액 107 -> 부가세 납부금액 2
결론 : 회사 현금 수입 105, 고객사 비용 107
다만 고객사의 입장에서 구매대행거래 및 증빙관계 또는 해외거래라는 특이한 케이스가 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