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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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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님께서 부가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대상이나,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 판매자' 님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해외 판매자'님의 경우, 부가세 신고 내역 및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는 가능하지만, 영세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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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 신고는 판매자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네이버에서는 법령에 따라 분기별 판매 대행 자료를 익월 25일까지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직접적인 상품 판매 및 매출의 주체인 '판매자님'께서 직접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자세한 부가세 신고방법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하러 가기☞ 국세청 부가세 도움말 및 신고요령 동영상 보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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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자료는"부가세 신고 내역"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자료는 [정산관리 Npay > 부가세신고 내역] 에서 판매자님이 직접 월별, 일별, 건별로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구매확정 기준 (구매확정 후 취소 건은 취소 일자 기준)으로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정산 완료일(정산 예정일) 기준으로 조회되는 정산내역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준 자료와 동일한 정산내역 자료는 정산관리>정산내역>건별 정산내역에서 조회 기간을 '정산 기준일'로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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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별 내역 : 일별로 부가세 내역 합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건별 내역 : 동일한 월 내의 상품 주문번호별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용량 다운 : 조회 내역이 많아 엑셀 다운로드가 오래 걸리는 경우 스트리밍 방식으로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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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가세 신고자료는 '부가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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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과면세 구분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기타 항목의 합계금액이 과세 또는 면세 매출금액으로 표시됩니다. - ②
현금영수증 : 현금성(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 건은 구매자 현금영수증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소득공제+지출증빙은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③
기타 : 휴대폰 결제 및 네이버 페이 포인트(현금성 외 충전 건 및 무상) , 네이버에서 발행한 쿠폰에 대한 정산금액, 부분 취소로 인해 발생된 배송비 변동금액으로 부가세신고 시 '기타'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신고 시 해당 '기타' 항목은 '기타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일별 공제/환급 메뉴의 'N_지정반품택배 차감내역' 은 부가세내역의 기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부가세신고 메뉴의 매출금액은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은 정산금액이 아닌, 구매자가 판매자님의 스토어를 통해 결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님께 정산 시 차감한 수수료는 네이버의 매출이므로, 매월 '스마트스토어'에서 수수료 내역을 정산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 내역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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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가세 신고 시 많은 판매자님들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Q&A로 준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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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상품인데 면세로 노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 ①
사업자 속성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면세로 발행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구매확정 주문 건부터 시행)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②
일반과세자(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판매자님께서 설정한 상품 속성(과세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부가세 신고 자료는 참고용 자료이므로, 판매 상품이 실제 과세인 경우 판매자께서 국세청 부가세 신고 시 직접 면세 → 과세로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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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자료와 홈택스 카드매출내역/현금영수증 자료는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
- ①
현금 매출의 경우, 부분 취소 금액은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내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②
현금성 결제 외 결제수단 (카드 및 기타 매출)은 분기종료 후, 익월 25일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참고용 자료로 전송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국세청의 참고 자료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스마트스토어 카드 매출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카드 및 기타 매출은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내역 자료와 정산 건별 내역 자료를 대조하여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 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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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_지정반품택배 차감내역은 어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네이버 지정택배(우체국) 수거비용 (판매자 귀책사유인 경우만 해당)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품목에 포함되지만 부가세 내역자료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지정반품택배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일별공제/환급 메뉴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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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산 시 차감한 수수료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로 활용 가능한가요? |
정산 시 차감된 결제수수료, 매출연동 수수료, 무이자 할부 수수료, 네이버 지정택배(우체국) 수거비용 (판매자 귀책사유인 경우만 해당) 에 대해서는 매월 1일 ~ 말일까지의구매확정 된 주문 건에 대해 차월(익월) 3영업일 이내 발행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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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스토어 매출 계산은 정산금액 + 쿠폰 정산금액(네이버 부담 쿠폰) + 일별 공제/환급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정산금액, 쿠폰 정산금액(네이버 부담 쿠폰) , 일별 공제/환급금액은 [정산관리>정산 내역 상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자료는 '구매확정일(정산 기준일)'기준으로 발급된 자료이므로, 쿠폰 정산금액(네이버 부담 쿠폰) 및 일별 공제/환급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산 기준일'로 설정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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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 메뉴에서 확인한 매출금액과 [정산관리 > 정산내역 > 건별 정산내역] 메뉴에서 확인한 결제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스토어장바구니할인 쿠폰을 발행한 적이 있다면 2019.06월까지 제공된 부가세신고 내역에는 이미 스토어할인 금액이 이미 차감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부가세신고 매출자료로 활용해주시고 2019.07월 이후 제공되는 부가세신고 자료의 매출금액은 스토어할인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세신고 자료의 매출금액에서 혜택정산의 스토어할인 금액을 차감 후 부가세신고 자료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도움말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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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양수 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은 '양도양수 승인 완료일' 기준으로 양도 전/후 분리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
부가세 신고자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정보로 제공되며, 양도양수 승인 완료일 기준으로 분리 발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센터>정산관리>부가세 신고 내역] 메뉴에서 자료를 확인 후 직접 분리하여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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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어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부여된 경우, 사업자번호별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
- 기존 개인사업자 : 폐업일이 속한 월 다음 달 25일 이내 부가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신설 법인사업자 : 해당 과세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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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판매자 → 사업자로 전환 후, 개인 판매자 당시 매출에 대한 부가세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개인 판매자(사업자 번호가 없는 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 후, 개인 판매자 당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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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스토어 센터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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