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행위 주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면세받은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일명 : 해외직구 되팔이) 가 빈번해짐에 따라
인천세관측에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게 계도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미화 150불 이하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질의응답 (출처 관세청 대변인 정책기자단)
1. 직구로 물품을 파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ㅇ)
관세법에서는'1.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2.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 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파는 건 위법이 아니다.(ㅇ)
관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이즈, 색상이 맞지 않아 판매하는 경우는 위법이 아니다.(Ⅹ)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세관에서 판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조사받을수 있습니다.
4. 여러 개 중 하나가 필요 없어져 팔게 되는 경우, 위법이 아니다.(Ⅹ)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 받은 해외직구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부만 판매한 경우라도(단 하나만 판매한 경우도 포함)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중고물품 판매는 처벌대상이 아니다.(ㅇ)
관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해외직구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 문제 없다.(Ⅹ)
판매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얼마에 판매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7. 물품가격이 180달러인 경우 18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ㅇ)
자가사용 면세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기준금액(미화 150달러, 미국 200달러)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180달러이면 18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통 한 물품 판매 시, 재반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외직구 물품 판매 시,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특송우편(EMS)이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 한 경우,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