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11개 제품 회수 조치 안내 - 이베이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하여 2019년 8월 1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단 조치 및 구매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리콜대상 상품으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측으로 리콜상품 안내(LMS)가 진행됩니다. (주문번호, 상품번호, 구매일시 등 포함)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판매자 분들께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이베이코리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을 시에는 판매중단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수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및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