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연락왔을 경우 대처방법
N잡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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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14:48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다보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상표권 침해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일것입니다.
상대측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유선상으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날아오거나 혹은 이메일로 올 수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거나 읽어보고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니 해당 상품을 즉시 내려달라라고 할 경우 내리시면 되고, 내용을 보니 합의금을 요구하는 같은 느낌이 든다면 다음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 전화로 침해여부를 알릴 경우
OOO 업체가 맞냐, OOO상품을 올려 판매중인게 맞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텐데 이 단계에서는 거짓없이 이야기 하되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침착하게 녹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지 말고 전화를 끊길 바랍니다.
2. 내용증명이 날아올 경우
등기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언제까지 반드시 회신을 달라는 내용이 있을텐데 여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전화나 이메일 다른 경로로 연락이 올텐데 1번의 경우 처럼 대응하지 마시고 잘 듣고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생기면 이 곳에 다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