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주의] 미인증 보호구(안전화 등) 수입 유통 금지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설비 및 방호장비.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판매 유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미인증 제품인 경우 판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마켓과 옥션에서는 미인증 보호구 근절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속하게 광고 수정 및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보호구 대상 품목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②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