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필독] 해외쇼핑몰의 네이버쇼핑 입점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구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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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9:51
회원분들 동참 좀 부탁드릴께요~~~
* 관련기사 :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되었지만 이번에 막지 못하면 진짜 인바운드 구매대행시장은 종말까지는 아니라도 엄청난 타격과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 제기 하는데 10분도 안걸립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허브 큐텐 정도이지만 타오바오, 아마존, 라쿠텐, 6pm, zappos, 조마샵, 진둥 등 대한민국 마켓을 노리는 해외 쇼핑몰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네이버가 아무런 제재도 눈치도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네이버 쇼핑에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상품 올려서 팔던데 그거 불법 제품 아니냐? 이거 국내 유통업자 차별하는거냐?"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 구경하러 해외쇼핑몰(aliexpress)에 들어갔더니 성인 인증도 안했는데 무슨 이상한 성인용품 막 나오고 짝퉁 레고도 있던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냐? 애들도 지식 쇼핑타고 들어가서 그 쇼핑몰 돌아 다닐텐데..? 어떻게 이런 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냐? 그리고 그거 한국 쇼핑몰도 아니더구만.." 정도만 써주셔도 됩니다.
"국민신문고" 검색하셔서 본인인증하시고 공정위/식약청/관세청/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 방법>
2. 본인 인증 (휴대폰/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
3. 민원=> 민원신청=>동의=>개인신청 이름 작성 => 다음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 제목 입력하시고 민원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
4. 담당 부서는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 관세청 / 산자부 등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5. 기관을 잘못 선택해도 자신들이 알아서 관련 기관으로 전부 배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법률에 따라 모든 내용은 비공개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민원내용 예시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건강한 유통질서를 일방적으로 파괴 하는 네이버의 해외쇼핑몰 입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개 회사의 사적이익추구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네이버의 영향력은 이미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공적영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허브, 큐텐 등 해외 쇼핑몰을 지식쇼핑에 입점시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통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가격비교사이트인 "구글 쇼핑"에서도 월마트 이베이 등의 자국 쇼핑몰 상품만 검색 될 뿐 중국에 위치한 쇼핑몰의 제품을 다이렉트로 검색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국의 법이 미치지 않는 쇼핑몰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통 플랫폼에서 앞장서서 유통을 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 네이버의 해외쇼핑몰 광고현황
* 관련 기사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앞으로 대놓고 해외쇼핑몰의 입점을 확대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민원 제기 내용>>>>>>>>>>>>>>
* 네이버는 분명히 광고라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쇼핑을 기반으로 CPC 또는 CPS 정책을 통하여 과금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광고주에게 판매를 촉진시키거나 노출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광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주장하겠지만 이는 금전적이익을 추구하고 있기에 분명한 상업 광고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 해외쇼핑몰의 책임 범위
알리익스프레스(중국), 아이허브(미국), 큐텐(싱가폴)은 해외사업자로서 국내의 유관기관에서 법률적 제재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국내 세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국내 사업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국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재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국내법을 준수하며 상거래 행위를 하는 건실한 국내 유통/제조업자들을 역차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는 중계인으로서의 판매 제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네이버쇼핑은 정보만을 제공하는 중계인으로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이버쇼핑의 약관에 따라해당 쇼핑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쇼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100% 네이버를 믿고 해외쇼핑몰로 유입 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 네이버 쇼핑에 대한 해외쇼핑몰의 입점은 국내 유통시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국내사업자가 해외상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허가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시 관세청에 정당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이를 유통함으로 인해 국내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생산합니다. 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 국내사업자 등록시 구매대행임을 명시하고 상품페이지에도 고객이 구매대행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건강기는식품일반판매업 등의 면허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구매대행 수수료를 통해 국내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의 해외쇼핑몰 입점은 국내에 어떠한 부가가치나 고용의 증가없이 오히려 해외의 불법 저품질 상품의 유통창고로 국내유통에 혼란을 가중하고 고용이 아닌 생각지도 않은 많은 국내 유통업과 제조업에 실업을 가중시킬 것이기에 일개 사기업이 일국의 산업과 법률 집행 권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네이버의 영업형태는 기존 유통 생태계와는 다릅니다
네이버쇼핑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가 아닙니다
1) 물론 기존 오픈마켓(G마켓/11번가/옥션/스마트스토어 등) 에 해외판매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당 오픈 마켓은 에스크로(보증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직,간접적으로 오픈마켓에서 해외판매자들을 제재하거나 오픈마켓 자체가 관련기관의 법적 태두리 안에서 영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2) 네이버 쇼핑은 에스크로 서비스나 판매자에 대한 책임 없이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여 광고 수익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픈마켓은 고객과 판매자 또는 정부기관과 판매자 사이에서 중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들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에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네이버 쇼핑은 단순히 광고행위를 한다고 주장할 것이나 이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 인허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한 광고이거나 국내에서 관련제품을 유통할 권한이 없는 판매자의 제품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IHERB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득하여 정식수입통관을 하던지 구매 대행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등의 면허를 득해야 하며 하다 못해 에스크로라도 달려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는 국내에 영업지를 둔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국내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해외쇼핑몰들에게 네이버 쇼핑이 상품을 노출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관세청 민원 제기>>>>>>>>>>>>>>>>>>
* 해외쇼핑몰의 제품들 자체가 국내에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KC인증이나 식약청 허가등을 받지 않은 상품들에 쉽게 노출되고 아무런 제재없이 해당 상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국내 판매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동일 또는 동종의 전자 제품을 정식 수입통관하여 판매 할 경우 KC인증과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통관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해외쇼핑몰은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네이버라는 강력한 플렛폼을 통하여 제품을 한국에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국내판매자에대한 역차별입니다.
구매대행과 비교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구매대행사업자는 대한민국 세법과 관세법, 그리고 관련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규가 적용되는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상세페이지 등에 관련 법규가 정한 구매대행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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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알리익스프레의 제품의 테스트 기간으로 16만 여개의 제품만이 노출되어 있지만 시간의 문제 일 뿐 몇 천 만건의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제조업과 유통업의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직구를 막자는 이야기냐라고 반문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해외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책임하에 구매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유한 유통 채널이 국내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국내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해외 쇼핑몰의 제품들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고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아직 테스트 기간이며 초기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민원이 없겠지만 이것이 확대 될 경우 국내 유통과 제조업의 엄청난 피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이버 쇼핑은 그 동안 국내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국내 제조사와 유통업자의 해외 진출을 돕지는 못 할 망정 이젠 대놓고 그 동안 키워 준 국내 유통 산업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민원이 없겠지만 확대되면 확대 될 수록 눈덩이 처럼 그 피해는 확산 될 것입니다.
관련 법률이 없다면 제정을 해서라도 긴급하게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끝">==============================================
현재 상기 내용의 논리적 옭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일단 네이버가 해외쇼핑몰들을 적극 유치하는 것 자체가 구매대행 뿐 만이 아니라 많은 국내 유통과 제조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동참 부탁 드립니다.